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백악관 행정명령 13780호 (문단 편집) === 불법 또는 위헌 여부 === > Whenever the President finds that the entry of any aliens or of any class of aliens into the United States would be detrimental to the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he may by proclamation, and for such period as he shall deem necessary, suspend the entry of all aliens or any class of aliens as immigrants or nonimmigrants, or impose on the entry of aliens any restrictions he may deem to be appropriate > > '''어떠한 외국인이나 특정 부류의 외국인의 입국이 미국의 국익에 해가 될 것으로 대통령이 판단한 경우, 대통령은 포고령으로써 모든 외국인, 또는 이민자나 비이민자 중 어떠한 부류의 외국인의 입국을 중지시키거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 미 이민국적법 (INA) 221항 이 행정명령은 특정 7개국에 다녀온 경험이 있는 인물에 대한 비자면제를 해제함으로써 자유로운 입국을 거부하는 조치였다. 7개국 거주자는 당연히 영향을 받으며 설령 유효한 비자가 있거나 미국에 주거지가 있는 사람이라도 해당 국가에 다녀온 경험이 있다면 입국 거부까지 가능했다[* 다만 시행된 지 며칠 후 영주권자는 다시 비자면제에 포함시켜서 일체 사면하는 형식으로 변경하였다.]. 이 조치는 원천적인 입국 봉쇄는 결코 아니며 90일 동안의 한시적인 조치인 데다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인물이라면 사면, 즉 비자면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시일이 지날 수록 예외사항이 속출한다거나 정부가 조금씩 물러서고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원래 그렇게 짜여진 행정명령이다. 누구라도 이란 등 금지 대상국에 다녀온 경험이 있다면 행정명령이 발동되는 90일 동안 미국 입국 시도 시 간단한 심문에서 최대 억류 조치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이 조치는 결코 불법이 아니라 적법한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해당한다. 유효한 비자를 가졌음에도 입국 거부된 것도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 아니다. 비자는 외국인이 자국 항구, 공항에 들어오는 것까지를 보증하지만[* 그래서 통과비자라는 것도 있는 것이다.] 사법, 안보당국의 판단에 따라 공항에서 도로 되돌려보내질 수도 있다. [[https://www.justsecurity.org/36988/muslim-ban-held-unconstitutional-myth-unconstrained-immigration-power/|이 조치를 두고 위헌 논란도 불거졌다]]. 이 경우 사실 헌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미국에서 진보, 보수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하는 문제라 확실한 답은 없다. 미국 국경 밖의 외인에게도 헌법적 보호가 적용되느냐에 대한 논란으로도 볼 수 있다. 유효한 비자를 가졌음에도 행정명령에 의해 공항미아가 된 수백명에 대해 연방판사가 '추방 금지' 조치를 내린 것부터 ACLU 등의 민권단체가 정부를 소송하는 문제까지 모두 헌법 해석에 근거를 두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